금융 내년부터 확 바뀌는 금융제도···생산적 금융 전환·소비자 보호 강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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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 바뀌는 금융제도···생산적 금융 전환·소비자 보호 강화에 '방점'

등록 2025.12.30 12:00

박경보

  기자

국민성장펀드 신설·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자금 흐름 재편공시·회계·금리 산정 개편으로 자본시장 투명성·소비자 보호 강화청년미래적금·은행대리업 도입···생애주기별 금융지원도 확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금융제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책금융, 자본시장, 서민금융, 전자금융, 청년·고령층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지원이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포함해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결합된 대규모 자금 공급 체계가 구축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도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대출 종류별로 출연료율을 차등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책금융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 금융공급 확대 목표제도 도입돼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41.7%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고 기존 공시한 처리 계획과 실제 처리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전망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고 임원 보수 공시 시 주식기준보상과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영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은 영업·투자·재무 손익으로 구분된다.

서민 금융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개편되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낮아진다. 상환 방식도 만기일시상환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햇살론은 기존 4개 상품을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2.5%로 인하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가 적용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시행돼 단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과 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까지 연계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권의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도 바뀐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며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반영이 허용된다. 해당 조치는 내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청년과 고령층,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되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는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된다.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과 이용 한도도 확대되고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한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만기 3년 기준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을 보다 폭넓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에서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일부 보험사에 한정됐던 제도를 전 생보사로 확대한다.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가 월 1회로 운영하던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는 일 1회로 단축되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망 사실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성도 개선된다. 부모 동의를 전제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잠정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도 제도화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례 기반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을 배포해 신청 단계별 준비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심사 항목별 작성 예시와 주요 보완·반려 사례를 안내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험 지원 제도도 마련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가 지원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적용되며 보험료 납입 유예는 6개월 또는 1년,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도 도입된다.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 20여 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운영된다. 은행대리업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만기 3년 기준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일부 소득 구간은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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