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파업 가시화···'원청 리스크'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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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파업 가시화···'원청 리스크' 신호탄

등록 2025.12.30 15:24

김제영

  기자

중앙노동위, 원청 대상 하청노조 쟁의권 첫 인정하청 의존도 높은 조선·철강 업계, 경영 부담 가중내년 노란봉투법 시행 전 기준 사례로 우려 확대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합법 파업 권한을 얻게 됐다.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의 쟁의권이 처음 인정된 것이다. 하청 의존도가 높은 조선·철강 업계는 노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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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 상대로 합법 파업 권한 확보

중앙노동위 조정 중지로 쟁의 행위 요건 충족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하청 교섭 첫 기준 사례 주목

배경은

2022년 중노위, 원청의 사안별 사용자성 인정

원청,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판단 유지

법원 확정 전 행정절차로 조정 중지 결정

숫자 읽기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예정

조선·철강 업계 하청 의존도 매우 높음

현대제철·한화오션 주요 공정, 하청업체 위탁 운영

주목해야 할 것

노조 교섭 범위 확대·파업 리스크 현실화

공정 차질로 납기·수주 경쟁력 저하 우려

법원 판결·노란봉투법 시행령 구체화 전까지 업계 불확실성 지속

핵심 코멘트

경총, 법원 최종 판결 전 조정중지 결정에 반발

"사법적 안정성 훼손" 비판

업계, 선제적 노무 전략 재편·교섭 범위 최소화 과제 직면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단 판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노동법상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의미다.

앞서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는 지난 2022년 중노위에 원청의 '사안별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원청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해당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중노위 판결은 법원과 별도로 진행된 행정 절차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교섭 의무와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보여주는 본보기로, 사실상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의 첫 기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선·철강 업계의 경영 및 노사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조선·철강 업계는 사업 구조상 하청 의존도가 높은데, 노동 및 공정 과정에 대한 통제 강도 역시 높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환경, 안전 기준에 개입할수록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교섭 범위 확대와 파업 리스크 현실화, 공정 차질에 따른 납기·수주 경쟁력 저하 등 중장기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당장 하청노조의 파업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현대제철은 제강·압연 공정이, 한화오션은 선박 블록 제작, 의장(내부 설비·도장 등), 시운전 등 선박 건조 공정 일부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화오션의 경우 협력사 직원에게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 비율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답보 상태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아닌 일방적 발표라는 점을 문제 삼아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향후 하청의 원청 상대 교섭권이 확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에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구체화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내년 법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하청 관련 노사 리스크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 및 노무 전략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부 교섭 대응체계 구축과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따른 재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청 구조의 슬림화 및 직접 고용 확대 혹은 현장 통제 축소 등으로 하청과의 교섭 범위 최소화, 분쟁 지점을 감소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가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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