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경제적 이익 수취 주시업태별 비용 부담, 온라인이 가장 두드러져판매촉진비, 납품업계 최대 부담 요소로 부상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직매입 거래금액의 약 9.5% 수준으로, 광고·홍보비와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비가 1조4212억원(5.76%), 판매장려금이 약 9211억원(3.73%)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 평균 판매장려금 비율(3.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 조사된 면세점의 실질수수료율은 43.2%로 전체 업태 가운데 가장 높았다.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는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하락했다.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보다 평균 3.2%포인트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해 규모에 따른 수수료 격차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 아울렛·복합쇼핑몰 등에서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 부담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두드러졌다.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3.5%로 업태 중 가장 높았고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 역시 4.8%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부분 업태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 가운데 판매촉진비 비중이 가장 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부담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온라인쇼핑몰을 포함한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가 있는지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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