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6개월 영업정지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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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법원, 집행정지 인용해 처분 효력 일시 정지
영업정지 시 SK에코플랜트 약 3조2873억원 실적 영향
2024년 총매출의 35% 해당 규모
사고 책임 및 처분 적정성 본안 재판서 가려질 예정
최종 판결 따라 기업 경영에 큰 영향 가능성
SK에코플랜트, 소송 통해 적극 대응 방침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도로 건설현장에서 대형 거더(보) 9개가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현장 인력과 시민 등 6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다. 사고 후 경찰은 현장 소장 등 관계자 6명과 하도급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국토부는 지난달 두 회사에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로, SK에코플랜트 토목·건축공사업 기준 약 3조2873억원 규모의 실적이 묶이는 처분이었다. 이는 2024년 총매출 9조3176억원의 35%에 해당하는 액수로,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사는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숨통이 트였다. 다만 사고 책임 여부와 처분 적정성을 가릴 본안 재판이 남아 있어 두 기업에 미칠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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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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