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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전수조사 나섰다

부동산 건설사

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전수조사 나섰다

등록 2025.08.07 16:59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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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살펴보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진= 연합 제공사고 현장 살펴보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진= 연합 제공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이후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근거가 쌓이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만 4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와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현장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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