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사고 5건 발생, 이앤씨 사장은 사임안전 관련 TF만 3개, '보여주기식' 대책 비판 이재명 대통령, 휴가지서 법적 조치 검토 지시
사망사고만 5건···'안전불감증' 커진 포스코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포스코그룹 계열사 현장에서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E&C)에서 4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건의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미흡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한 근로자가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고는 2020년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22년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한 후 3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포스코이앤씨는 ▲1월16일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11일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21일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28일 고속국도 14호선 함양~창녕 구간 건설공사 천공기 끼임사고 등으로 각각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사망 사고가 난 지 일주일여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반복되는 사고에 정부 역시 질타의 목소리를 보내는 상황이다.
'안전TF'만 3개 신설···그럼에도 반복되는 사고
포스코그룹의 산업재해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졌다. 작년에도 포스코이앤씨는 1월 서울 재건축 현장, 8월 서울 공동주택 현장, 10월 지하복선전철 현장 등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의 경우 포항제철소에서만 5건의 화재가 났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그룹은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지난해 연말 과감한 임원 세대교체와 함께 안전 담당 조직을 재정비했다.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룹은 지난 6개월간 안전 관련 TF를 세 개나 신설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설비강건화 TFT ▲고로안정화TF ▲안전특별진단TF 등을 구성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줄곧 강조했던 '안전 경영'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포스코그룹은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격주 4일 근무를 중단하고 저녁 회식도 자제하기로 했다. 되풀이되는 사고에 자체적으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도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사장은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李대통령 법적조치 검토 지시
한편 장인화 회장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광양제철소를 찾아 사업장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여기에 포스코 노동조합과 면담을 갖고 현장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룹안전특별진단TF' 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이 2박3일 동안 광양제철소를 찾은 것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비로소 사업 환경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간 회사가 안전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현장 근로자들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방문은 TF를 통한 구조적 개선과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포스코그룹을 둘러싼 질책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추가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법적 조치까지 염두에 둘 것을 지시했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계에서는 장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윤기 로펌 로우 변호사는 "포스코그룹, 특히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문제에 있다"며 "위에서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이러한 단계적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지시와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관행처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하도급 업체의 안전 불감증도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처벌과 관련해선 "결국 법 집행 의지의 문제인데,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부담이 하청업체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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