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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흥 붕괴사고'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처분

부동산 건설사

'시흥 붕괴사고'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처분

등록 2025.10.22 18:18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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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거더 부러지며 사고···1명 숨져계룡·SK에코, 행정 취소 등 법적 대응 예고

시흥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사진= 연합 제공시흥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사진= 연합 제공

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시공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양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도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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