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거더 부러지며 사고···1명 숨져계룡·SK에코, 행정 취소 등 법적 대응 예고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시공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양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도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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