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반건설, 벌떼입찰 논란 무혐의···지급 보증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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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벌떼입찰 논란 무혐의···지급 보증은 '유죄'

등록 2025.11.20 21:10

이재성

  기자

호반파크 사옥 전경 모습. 사진=호반그룹호반파크 사옥 전경 모습. 사진=호반그룹

대법원이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입찰금 무상대여 등에 대한 과징금 364억원을 취소하면서 '편법 승계'와 '벌떼입찰' 의혹이 마무리 지어졌다. 다만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은 부당지원으로 확정돼 243억원의 제재가 유지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단으로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네 가지 지원행위 중 전매(360억원)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4억6100만원)는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을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못 박았고, 소규모 무상대여 역시 "부당지원으로 볼 수준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수년간 따라붙던 '벌떼입찰'과 '총수 2세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일정 부분 벗어난 모양새다. 앞서 검찰이 벌떼입찰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한 데 이어 대법원이 전매·무상대여까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초기 공정위 판단의 60%가량이 뒤집힌 셈이다.

다만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은 부당지원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자신의 시공 비중을 넘는 규모까지 시행사를 대신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선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부과한 243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시공사의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당국에 필요한 제도 정비 등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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