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SKT, 해킹 사고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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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고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등록 2025.11.20 18:50

고지혜

  기자

SKT, 개보위 조정안 불수락 의사 공식 제출"회사의 선제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 반영 안돼"피해자 23000만명에게 총 7조원 배상 우려 작용

최근 대규모 해킹 공격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탈취된 SK텔레콤(=SKT) 이용자가 무료 유심 교체를 하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아 QR코드를 통해 유심 교체 예약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최근 대규모 해킹 공격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탈취된 SK텔레콤(=SKT) 이용자가 무료 유심 교체를 하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아 QR코드를 통해 유심 교체 예약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액에는 유출 정보 악용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 9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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