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바이오 위메프 파산 선고···피해자 10만명 구제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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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선고···피해자 10만명 구제율 0%

등록 2025.11.10 20:45

이재성

  기자

채권자 집회·채권 조사 기일, 이달 27일위메프 피해자 10만8000여명···피해규모 5800억원일반 채권자 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액 사실상 0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선 변호사로 정해졌다. 임 변호사는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현금화 결과 및 향후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전망 등을 보고하게 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될 전망이다.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여명,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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