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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정산지연' 위메프, 회생 절차 폐지···사실상 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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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지연' 위메프, 회생 절차 폐지···사실상 파산 수순

등록 2025.09.09 16:47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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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 정상화 불가 판단 내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서울회생법원이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결정으로,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더 이상 회사가 법적 관리 아래에서 정상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마무리했다.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가 제기되면 서울고법이 회생 절차 폐지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위메프가 새로 회생 개시를 신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즉시항고나 재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파산이 확정되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위메프의 잔여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경영난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10일 자율 구조조정(ARS) 절차를 거쳐 회생 개시를 결정했으나, 위메프는 이후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평가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인수합병(M&A) 시도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상화 전망이 불투명해졌고, 법원은 청산이 더 낫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종료했다.

한편 티몬은 지난달 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채권 대부분을 변제했고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마켓이 허가되면서 법원은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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