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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티메프' 사태 1년··· 피해 1조5000억, 보상 '0원'

유통·바이오 채널

'티메프' 사태 1년··· 피해 1조5000억, 보상 '0원'

등록 2025.09.10 14:15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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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1년째 해결책 없이 표류

피해 규모 1조5000억원, 피해자 약 50만 명 추산

회생·파산 모두 결론 못 내리며 피해 보상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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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자산 486억원, 부채 4462억원

파산 시 분배 청산가치 134억원에 불과

티몬 회생채권 변제율 0.75%, 실질 보상 거의 없음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실질적 보상 無···소상공인 2차 피해 확산플랫폼 전자상거래 신뢰 붕괴 우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피해자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포함해 약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회생도, 파산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크다"며 회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파산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회생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은 법적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닫힌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선 채권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파산으로 전환되면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변제율은 0%에 가까워진다.

위메프의 장부상 자산은 약 486억원, 부채는 4462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의 약 9배에 달한다. 파산 절차에서 분배 가능한 청산가치는 약 13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피해자 단체 추산에 따르면 위메프 피해자는 약 11만 명, 피해금은 4000억~6000억원, 티몬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티몬은 신선식품 업체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돼 회생절차를 마무리했지만 회생채권 변제율은 0.75%에 그쳐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없었다.

특히 판매자들은 정산금 미지급 외에도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연체 이자 부담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대출이 끊기고 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부 소상공인은 사실상 폐업에 내몰렸다.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기업 실패를 넘어 플랫폼 기반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가 플랫폼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에서 중개업체가 도산하면 전방위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현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기 대응이나 제도적 개입에 나서지 않았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회생 절차 유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회생은 기업 구제가 아니라 5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생존선"이라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회생 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위메프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인수 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6월 최종 무산됐다. 회생계획안 제출을 미루며 시간을 벌었지만 결국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회생 폐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법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로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메프 전 대표 구영배 씨 등 경영진에게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을 '사기 피해자'로 명시했다.

민사 판결에서 '사기'를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형사 재판에서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엔,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정황이 많다"며, "일부 경영진이 자금난을 방치하거나 악용한 정황도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복 가능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산금 예치제 도입, 플랫폼 자금과 거래 대금의 분리, 정부 차원의 초동 개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상 손실만으로 사태를 정리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 거래 구조에 대한 제도적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기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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