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불 미이행 건···77억원 반환 요구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결제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0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원이었다. 조정 성립으로 피해자 중에서 1745명만 16억5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0여명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소송을 지원하고자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임료를 지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3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행사와 PG사들도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소송지원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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