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등 법률 위반두나무 관계자 "재발 방지 노력할 것"
FIU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총 860만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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