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세협상 후속 절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또한 김 장관은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을 거론했다. 우선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한미 FTA 공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서 협상을 믿고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소중한 3천500억 달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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