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준' 개정안 11월 1일 시행국회 지적 1주일 만 후속 조치
24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단기·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내달 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된다.
이를 제보한 직원은 "이전보다 조건이 단순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11월 1일부터 바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명시됐던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조항, 이른바 '리셋 규정'이 삭제됐다. 한 달이라도 근로시간이 줄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를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일부 근로자는 1년 가까이 일하고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쿠팡CFS는 전날(23일) 각 물류센터별로 단기근로자 취업규칙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취업규칙 내용을 공지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퇴직금 산정 방식이 바뀌는 새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서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지 1주일 만이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리셋 규정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번 개정은 그 발언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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