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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우리은행에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기준 미흡' 개선요구

금융 은행

금감원, 우리은행에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기준 미흡' 개선요구

등록 2025.10.23 19:0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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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근무자 순환배치·명령휴가 등과 관련해서 인사관리가 미흡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수시검사 결과 인사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사항 5건을 통보했다.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들이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내규 등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령 휴가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작위로 휴가를 써서 자리를 비우게 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22년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에 위험 직무뿐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을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예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본부부서 장기근무자들이 3년 또는 5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부서장 요청이나 업무 특성 등 필요한 경우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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