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인프라 활용해 부채증명서 제출 간소화 추진본인 앞 전송 2026년 상반기, 기관 앞 전송은 2027년 목표"민생 현장 불편 해소···법원·금융권 협업으로 속도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명동로얄호텔에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제기된 "생업에 바빠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기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각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한국장학재단,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부채증명서 제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현재는 신청인이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금융회사와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법원의 검토에도 지연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두 단계의 전송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인 앞 전송' 방식을 시행한다. 신청인이 마이데이터 포켓 앱을 통해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다. 개인은 해당 정보를 앱에서 조회해 PDF 문서로 내려받고, 이를 회생법원 등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어 2단계로는 2027년 중 '기관 앞 전송'이 도입된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서 부채정보를 법원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가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별도의 서류를 출력하거나 이동하지 않아도 회생·파산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과 절차적 불편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간소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기술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부채정보의 범위를 확정하고,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 항목에 부채정보를 포함하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내려받은 문서에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며, 법원에서 이를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은 부채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고, 금융기관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 인프라 기관이 이 과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그간 개인이 여러 채권자별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컸는데,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신청인이 직접 부채정보를 전송받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협회와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넘어 민생 분야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부채정보 제공을 위한 전산 개발과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준비해 '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2026년 상반기 중, '기관 앞 전송' 서비스는 2027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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