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및 외환규제 회피 우려 제도에 반영주조차익·통화정책 등 5대 위험요소 집중 검토발행사 요건 확대·컨소시엄 허용 등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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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제화 속도
올해 안에 국회 법안 제출 목표
시행령 등 후속 절차도 선제적 준비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및 지급결제 등 활용 가능성 높음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과제로 규율체계 마련 추진
리스크 요인: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약화, 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이억원 위원장, 충분한 안정장치 마련 중요성 강조
전문가 협의 및 확장성 고려 병행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원칙적 불허 방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 50억 원 이상 추진
은행·기술기업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 부여 동의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중
올해 내 법안 국회 제출 예정
법 시행령 등 후속 절차 신속 추진 계획
유동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다섯 가지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되지만, 지급결제나 송금 등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며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측면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께 출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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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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