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청·경찰청 등 기관 총동원 계획투기 방지냐 vs 과도한 규제냐 의견 분분재산권 침해·과도한 국가 개입 우려 목소리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목을 정부가 내세웠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개인의 거래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국세청, 경찰청·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불법 자금 추적을 비롯한 여러 한계가 있어 관계 기관이 모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집값 띄우기,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국토부에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수사·조사 기관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부동산시장 감시와 교란행위 조사·처벌을 목표로 특별조직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초기엔 별도 독립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을 벤치마킹한 '부동산감독원' 설립이 검토됐지만 '부동산 빅 브라더' 논란이 일자 계획이 변경됐다. 이후 국토부 내 조직인 거래분석원으로 계획이 축소됐다가 이후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시간으로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해 시세 조작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세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계약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전액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반론도 많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투기수요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별도 감독기구 출범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문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첫 공급대책이 나온 시점인 만큼 더 강력한 권한의 감독기구 설립이 추진될 수 있다"며 "감독기구 설치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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