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8월 말까지 약 63조 지원···4대 금융지주 45조원 공급권대영 "금융권 스스로 책임의식 갖고 챙겨야···실질적 도움 중요"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추진···60% 이상 주력산업 투자
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금융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전 '美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원이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172조원을 지원하고, 연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약 62조원이 공급됐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산업은행은 지원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지원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산업은행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관세피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도 추진 중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재정·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지원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이다.
5대 금융지주 또한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8월 말까지 공급 금액은 약 45조원이다. 5대 금융지주의 금융지원 상품은 금리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권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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