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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피 5000' 역행하는 주식 과세 논의···이소영 "달성 의지 있는지 의구심"

증권 증권일반

'코스피 5000' 역행하는 주식 과세 논의···이소영 "달성 의지 있는지 의구심"

등록 2025.07.29 15:44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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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치권에서 논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코스피 5000 달성 위한 제도개선 논의 중

배경은

정부는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 논란 불러일으킴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검토 중

핵심 코멘트

이소영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반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부동산 시장 과세 강화 없이 주식 시장만 세수 늘리려는 점 비판

숫자 읽기

배당·이자소득 연 2000만원 이하 14% 과세, 초과분 최고 45% 과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10억원 하향 추진

부동산 임대소득은 60% 비용공제, 실질 세율 20%대

주목해야 할 것

민주당 내부 의견 불일치로 정책 합의 난항 전망

정책 변화가 주식 시장과 자금 이동에 미칠 영향 주목

공개 토론 및 추가 논의 예고

29일 오전 한국거래소와 간담회 진행이소영 의원 정책 일관성 유지 강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위해 출범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부자 감세' 주장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와 코스피5000특위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민병덕·박홍배·안도걸·이강일·이소영·이정문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손기문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박종식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 등 거래소 실무진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소영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로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배당·이자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로 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것이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60%씩 비용 공제를 해줘서 사실상 실질 세율이 20%대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인센티브 세제 정책을 부여하는 것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옮겨갈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종료 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10억원일 때, 연말마다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로 세수가 많이 걷혔던 것도 아닌데 구조적인 불합리를 해소하지 않고 10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우리 주식 시장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식 시장에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새 정부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옮겨올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발언 이후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기형 의원은 "세금 문제는 조심스럽다"면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정책적으로 일관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수익이 생기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이 안된다"면서도 "공개 토론에서 민주당에서도 합의된 의견을 볼 수 있도록 시급히 시간을 당겨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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