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환경권·생명권 침해" 주장50년간 누적된 중금속 문제, 권익위도 책임 인정환경법 위반·행정처분 이어 국민적 관심 집중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이들을 위한 공익 변론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석포제련소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3월 낙동강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토양·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후 권익위가 환경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공식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의결이 나오며 낙동강 오염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졌다는 판단하에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영풍을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낙동강 1300리를 상징하는 금액으로 낙동강 전체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1인당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민변은 공익변론 차원에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TF를 발족하고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며 "향후 낙동강 전역으로의 법률적 책임 확장과 정책·제도 개선 활동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리를 함께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여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90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주민 무시가 극에 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남의 생명줄인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환경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TF를 만들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를 해결해 수질 개선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낙동강 상류 수질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 소송대리인단은 "석포제련소는 다양한 경로로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했다"며 "이는 낙동강 퇴적물에 누적돼 오염물의 저장소 및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 상류 인근 주민 원고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로 인해 환경권과 생명권이 침해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핵심공약으로 천명한 만큼 적극적 행정과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이 문제는 지역의 오염을 넘어선 국가적 책임과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풍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들 민원인들을 포함한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환경개선을 위한 당사의 노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현재에도 제련소 인근 하천이 카드뮴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환경혁신개선계획 수립 시행 이후 석포제련소 주변의 환경지표는 개선됐으며, 특히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및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설치 후에는 석포제련소 주변 낙동강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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