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 개선···상호금융 채널 확대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차단
금융위는 지난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가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경우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해준다.
특히 지난달 22일 SKT 해킹사고 이후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는 각각 212만명, 188만명 증가했다. 약 147만명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해 이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등이다.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