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홍원식 전 회장 간 콘도 매매계약 무효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하도록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21년 7월 이사 직위를 남용해 없이 회사 소유의 포레스트 레지던스를 본인에게 매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이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형식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더라도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이사회 결의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1심 법원은 남양유업과 홍 전 회장 간 콘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서 매매대금(34억 4000만원)을 돌려받고 동시에 콘도 소유권을 다시 남양유업 측에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양유업 측은 "앞선 '셀프 보수 책정' 위법 판결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처음 확인한 사례"라며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 과정의 핵심 분쟁이 또 하나 정리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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