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은 "전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억3917만50원이 제시됐으나,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할 수 없어 2025년 05월 12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5월13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상기 해당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유효,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동성제약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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