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 조건부 승인 결정내부통재 개선계획 2027년말까지 금감원 반기별 보고계획 불이행 할 경우 시정명령···주식처분명령 부과도 가능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그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월 15일 동양·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조정해 자회사 편입승인 기준에 미달하며 인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통해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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