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홍콩 ELS 과징금 제재 결론 나온다···은행권 '운명의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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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과징금 제재 결론 나온다···은행권 '운명의 다음주'

등록 2026.03.15 07:04

이지숙

  기자

금융위,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 의결5개 은행 1조4000억원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 관건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위원회의 제재 결론이 임박했다. 지난달 12일 금융감독원이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발표한 뒤 약 한 달 만에 은행권의 과징금이 확정되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췄다. 약 2조원에 달했던 과징금도 제재심을 거치며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경우 8000억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이 1조원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전체 피해자의 90% 이상을 대상으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완료했고 과징금 규모가 홍콩 ELS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의 약 10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올해 초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보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점도 과징금 감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월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판매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최우선'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 총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품 제조 단계부터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위험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들은 과징금 추가 감경에 실패할 경우 충당금 추가 적립에 나서야 한다. 이에 이번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는 과징금이 1분기 실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홍콩 ELS 과징금 대비 충당금을 2633억원 반영했으며, 신한은행은 1527억원, 하나은행은 920억원 수준을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8000억원대 과징금이 추가 감경 없이 확정될 경우 5000억원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감원, 금융위에 충분히 소명을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은 최종 과징금이 결정된 뒤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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