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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위농협,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한다

금융 은행

[단독]단위농협,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한다

등록 2024.11.13 11:47

수정 2024.11.13 17:16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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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시행···비대면 주택관련대출도 한시적 판매 중단농협중앙회 "풍선효과 막자"···가계부채 증가 억제 긴급 조치

농협중앙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농협중앙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농협중앙회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유주택자들의 수도권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3일 농협중앙회는 전국 단위 농협에서 이같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주택관련대출도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타행대환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1억원 초과 금지 △거치기간 미운용 △대출심사 강화 △집단대출 취급기준 50%→70% △대출모집인 주담대 중단 △주담대 취급기간 40년→30년 축소 등에 더해진 추가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의 단위 농협에서는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수도권 내 두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지 않는다. 이같은 추가 조치는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농협중앙회는 "10월 농협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91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크지 않은 편이나, 향후 풍선효과에 따른 증가세 우려에 따라 추가 관리방안을 시행한다"며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 해 연말까지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서 먼저 시행된 대출 억제 정책으로 주담대 수요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2금융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주담대 거치 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기존 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집단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앞서 금리 경쟁에 나섰던 일부 새마을금고들은 이례적으로 접수 단계에서 금리를 상향했다.

신협중앙회도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협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하여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일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억제 추가 대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감독당국은 향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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