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차등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의 차등출연금을 내년 연말까지 감액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약 1039억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상향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 준비 중이다. 앞서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0.06%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4분기 중 추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돼 집행되고 내년 3월 21일부터는 개정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출연요율이 시행·집행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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