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나오면 M&A 속도 붙을 것"
류광진 티몬 대표는 11일 새로운 관리인과 함께 피해회복과 플랫폼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정됐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티몬은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을 새롭게 오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재무와 자금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해 독립 플랫폼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매각 작업도 지속해 추진한다.
류 대표는 "관리인을 지원해 회생절차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인수합병(M&A)에도 속도를 내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M&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티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며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몬의 회생 절차 일정을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같은 달 11~24일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티몬의 최종 회생 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법원은 회생 계획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인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불능, 과다 채무 등으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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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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