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분할 땐 분양권 안줘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과 부산 해운대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기승을 부렸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 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이 포함됐다. 행위 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을 분할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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