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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26일 결론

산업 중공업·방산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26일 결론

등록 2023.04.18 21:28

차재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함정부품 부문 경쟁사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전달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함정부품 부문 경쟁사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전달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26일 전원회의 심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함정부품 부문 경쟁사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 측은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2조원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한 뒤 작년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화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그간 공정위는 한화 측과 이 사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이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여 종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하는 만큼 함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전원회의에서도 심사보고서와 비슷한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심사보고서 상정 8일 만에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 역시 이해 관계자들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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