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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필요시 충당금 늘려야"···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금융 금융일반

"필요시 충당금 늘려야"···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록 2023.01.26 06: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에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줄어들면서 대손충당금적립률과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당국은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 등에 비춰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단,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동시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은행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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