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와 메리츠화재 주식교환 안건 원안 통과'원메리츠' 구축을 위한 첫 걸음메리츠화재 주주들, 교환비율 1:1.26주 '대부분 환영'교환가액 지주 2만7132원, 화재 3만4342원
메리츠화재의 회순 및 부의안건에 대한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본사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메리츠화재의 회순 및 부의안건에 대한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메리츠화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현황과 보수 승인, 메리츠화재의 메리츠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편입 관련 주식교환·이전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은 '원메리츠'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예고대로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메리츠금융만 상장사로 남는다.
메리츠화재 주주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회순 및 부의안건에 대한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원에게 참석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교환비율은 금융지주 1주당 화재 1.26주로 책정, 주주들은 지주보다 화재 주식의 가치가 더 높게 잡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환가액은 지주의 경우 주당 2만7132원, 화재는 3만4342원으로 정해졌다. 주식 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날(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잡고 최근 1개월간 종가 지표로 계산한 수치다.
메리츠화재 주주들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회순 및 부의안건에 대한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주주들은 메리츠화재가 지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 측이 제시한 매수 가격(3만2793원)에 처분이 가능하다.
메리츠화재의 회순 및 부의안건에 대한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주주확정 기준일은 2월3일이며 거래정지 기간은 4월3일부터 24일로 상장폐지나 신주 상장예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다. 다만 메리츠화재의 전일(4일) 종가가 4만85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주식교환을 선택한 주주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 주주들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회순 및 부의안건에 대한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메리츠화재 주주들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회순 및 부의안건에 대한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메리츠화재 직원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회순 및 부의안건에 대한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안내문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메리츠화재의 회순 및 부의안건에 대한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메리츠화재의 회순 및 부의안건에 대한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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