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관련해서도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침(예규)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심사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며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주로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며 "성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온플법 입법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