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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변동성 완화 기대"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변동성 완화 기대"

등록 2022.10.19 19:12

안윤해

  기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기존 공매도 적출·지정 3개 유형 외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 등의 해당 유형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 혹은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세부 방안 확정과 세칙 개정을 마치고, 지난달 IT 전산개발도 완료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 종목의 지정 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과열종목지정 건수는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증가하고, 과열종목 지정 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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