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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제동에···내일 긴급 의총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에···내일 긴급 의총

등록 2022.08.26 14:56

수정 2022.08.26 15:07

조현정

  기자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주호영 "가처분 결정 당혹···납득할 수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위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호영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지도부 체제 문제와 법원 판결에 따른 당 차원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각하했지만 사실상 비대위 체제 전환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곧 바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정당 내부 결정을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매우 당혹스럽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오늘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 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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