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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안 간신히 통과···기본급 최소 7만8000원 ↑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안 간신히 통과···기본급 최소 7만8000원 ↑

등록 2022.05.12 20:59

이세정

  기자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해 임금협상 관련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3사 1노조'로 묶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의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현대중공업도 타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는 않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6693명) 중 6146명(투표율 91.83%)이 투표해 3840명(62.48%)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존 1차 잠정합의안을 기본으로 한다.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 골자다.

연차별 임금격차를 조정하고, 노동강도에 따라 환경수당 지급하는 내용도 추가했다.연차별 임금격차 조정분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실제 기본급 인상은 최소 7만8000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상견례를 했으나 연내 타결하지 못했다. 교섭 시작 후 6개월여 만인 올해 3월 15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파업했고, 재교섭을 거쳐 지난 1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지만, 합의안 효력은 즉시 발효하지는 않는다. 이날 같이 투표한 현대건설기계가 반대 53.08%, 현대일렉트릭이 반대 54.44%로 2차 잠정합의안이 각각 부결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사 모두 가결돼야 교섭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재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기계 조합원 수는 468명, 현대일렉트릭 조합원 수는 652명으로 현대중공업 조합원 수보다 적어, 추가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에도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금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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