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호석유, 주총 열흘 앞으로···사측 "박철완, 위법행위·허위사실 유포"

금호석유, 주총 열흘 앞으로···사측 "박철완, 위법행위·허위사실 유포"

등록 2022.03.15 16:46

이세정

  기자

공유

25일 정기 주총서 표대결 앞두고 갈등 첨예

박철완 전 상무 측 홈페이지 내 전자위임 관련 설명. 사진=금호석화 제공박철완 전 상무 측 홈페이지 내 전자위임 관련 설명. 사진=금호석화 제공

'조카의 난'이 발발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 측과 박철완 전 상무 측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금호석화는 박철완 전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과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위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15일 경고했다.

금호석화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자신의 주주제안 홈페이지에서 위임 권유의 방법의 하나로 아래 전자위임장 접수 사실과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 박 전 상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그에 따른 참고서류를 지난 10일자로 작성, 공시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 안내와는 달리 해당 참고서류에는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사측은 주장했다.

박철완 전 상무 측 의결권 대리행사 공시 내용. 사진=금호석화 제공박철완 전 상무 측 의결권 대리행사 공시 내용. 사진=금호석화 제공

특히 사측은 포탈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박 전 상무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자에 따르면 금호석화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은 이날부터지만, 사측이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고 있고 박 전 상무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지난 12일(참고 서류 공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로, 박 전 상무 측은 15일부터 개시 가능)부터이고, 사측은 이 기간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측이 박 전 상무 측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굳이 박 정 상무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의결권 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정황. 사진=금호석화 제공의결권 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정황. 사진=금호석화 제공

한편,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 둘째 형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다. 지난해 초 경영후계권에서 멀어지자, 박 회장 측에 맞서며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작년 주총에서는 완패했지만, 올해 주총에서도 주주제안에 나서며 분쟁을 재점화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이달 25일 오전 9시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주요 안건은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 ▲제 45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4개다. 박 전 상무가 회사 측으로 발송한 주주제안 역시 관련 안건에 함께 상정된 만큼, 양측간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