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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9000억원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300만원 손실보상 지원 확대

16조9000억원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300만원 손실보상 지원 확대

등록 2022.02.21 21:23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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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처리소상공인·자영업자·간이과세자 등 332만명 혜택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10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6조9000억원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32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정부 추경안 14조원에서 2조9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총 증액 규모는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기금 여유 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해 최종 16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 간이과세자 12만명을 추가한 총 332만명이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혜택을 보게 됐다. 또 손실보상률을 80%에서 90%로 올리고, .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거나 좌석 거리 두기를 실시해 밀집도를 완화시킨 식당·카페 약 60만 곳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에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들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안 7000억원도 추가됐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월 4개씩 제공하고 확진자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1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오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의 소급 보상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과 공연기획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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