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가 중 올해 농협 수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금은 1포(40㎏)당 3000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희망 농가는 농협과 다음달까지 수매 약정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주시는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매실적에 따라 소·중·대규모로 농가를 구분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매물량 7.2톤 이하 농가는 물량의 100% 지원 △수매물량 7.2톤 초과~36톤 이하 농가는 7.2톤까지는 물량의 100%, 7.2톤 초과는 80% 지원 △수매물량 36톤 초과 농가는 7.2톤까지는 물량의 100%, 7.2톤~36톤까지는 80%, 36톤 초과는 70%의 물량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삼광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주쌀 고품질화와 벼 재배농가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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