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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활성화 나선다···“규제완화‧유동성 공급”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활성화 나선다···“규제완화‧유동성 공급”

등록 2022.01.09 12:00

수정 2022.01.09 17:03

박경보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해 신규상장 확대를 유도하고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하지만 최근엔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다소 위축돼 왔다.

이에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거래소는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그 동안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인해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공시 대리기간 단축 등에도 나선다.

또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한다. 현재는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가 적용돼 유가·코스닥, K-OTC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 타 시장과의 균형을 감안해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먼저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한국거래소는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이전상장 제도 개편, 상장유지 부담 완화, 코넥스 기업 이전상장 지원 등은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등은 상반기 안에 추진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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