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으로 기존 보통주 전액의 무상소각이 결정다.
하지만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거래종목 등록 시 주권 자체의 유효성만 검증하고 최근까지 거래를 허용해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에 두나무 측은 “회생인가결정일 이후 관련 정보의 부재로 해당 종목을 거래하신 고객 분들이 계신 점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11월 12일 이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하신 고객 모두에게 순매수금액을 보상해드리기로 결정했다”며 “해당되는 고객께는 보상을 위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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