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 서울 16℃

  • 인천 14℃

  • 백령 10℃

  • 춘천 14℃

  • 강릉 10℃

  • 청주 16℃

  • 수원 15℃

  • 안동 14℃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5℃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2℃

  • 여수 17℃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7℃

  • 부산 15℃

  • 제주 17℃

상주시, 내달 12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가 접수

상주시, 내달 12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가 접수

등록 2021.09.27 17:42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상주시사진제공=상주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1년도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나 하천변, 도로 등 국공유지에 불법 투기된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 대상이다. 보관 슬레이트의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처리비가 지원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전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그중 4억5천만원으로 보관슬레이트 23,738㎡, 방치슬레이트 3,540㎡를 처리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