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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책임론 휩싸인 금감원, “선불업체 실태 점검”

‘머지포인트 사태’ 책임론 휩싸인 금감원, “선불업체 실태 점검”

등록 2021.08.17 07:59

한재희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머지포인트’ 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등 기존 선불 업체인 65개사를 대상으로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등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6일 오후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직접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자지급수단(포인트,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선불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전자금융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등록된 선불업자의 경우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로 이들의 선불 발행잔액은 2조4000억 원에 이른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입장에서 선불 충전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이다. 실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또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24시간 내 보고해야 한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뒷북 대처에 나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머지포인트가 큰 규모로 사업을 벌여오는 동안 금감원은 왜 인지를 못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최근 각종 소셜머커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유명세를 키우는 동안 금감원은 관련 소비자 주의보도 발령하지 않는 등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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