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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코인 취급 거래소, 은행 실명 계좌 제휴 어려워진다”

“불량코인 취급 거래소, 은행 실명 계좌 제휴 어려워진다”

등록 2021.07.08 18:22

차재서

  기자

은행연합회 ‘거래소 평가방안’ 제시ISMS 인증 획득 여부 등 확인하고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여부도 파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불량코인을 취급하거나 대표·임직원이 횡령·사기 등에 연루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중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연합회는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했다.

세부적으로 필수요건 점검에선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자산과 소비자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 위험(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소비자 관련 위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고위험 국적 이용자의 거래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통제위험 평가에선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내세웠다. 거래소 직원 신원확인·검증도 포함된다.

연합회는 이후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 등급을 산정한 뒤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간 평가 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과 평가결과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면서 “은행의 업무기준과 다른점이 존재해 혼선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 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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