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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인 줄, 똑같은 디자인”···판치는 명품 카피캣

“프라다인 줄, 똑같은 디자인”···판치는 명품 카피캣

등록 2021.06.23 16:46

수정 2021.06.23 21:34

김다이

  기자

프라다 신상 ‘클레오백’ 메트로시티 ‘루나백’과 유사 명품과 카피 브랜드 ‘모방vs트렌드’ 서로 다른 입장차명품서 ‘부정경쟁행위’로 소송 제기할 경우 처벌 가능

“프라다인 줄, 똑같은 디자인”···판치는 명품 카피캣 기사의 사진

“30만원대 메트로시티 가방을 샀는데 프라다 가방이랑 너무 똑같다고 지인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짝퉁을 산 것도 아닌데 황당했죠.”

소비자 A(31,여) 씨는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가방을 하나 구매했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명품 ‘프라다’와 비슷한 디자인에 로고 ‘메트로시티’인 명품 카피캣(미투 제품)이었던 것이다.

카피캣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잘 팔리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제품이다. 국내 패션업계에서는 누가봐도 명품브랜드 제품과 동일한 카피캣부터 비슷한 듯 다른 디자인을 섞어서 만든 제품까지 다양한 모방제품이 판치고 있다.

메트로시티의 2021 S/S신상 ‘루나백’은 프라다가 지난해 선보인 ‘클레오백’과 닮아있다. 두 제품은 호보백으로 손잡이 모양과 가방 입구의 곡선, 로고 위치까지 동일하다. 다만 클레오백은 브러시 처리된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지만, 루나백은 사피아노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 클레오백은 280만원대에, 루나백은 3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호보백이 유행이라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메트로시티의 루나백은 옆에서 봤을 때 형태나 크기 등 얼핏 봐도 프라다 클레오 백과 디자인이 유사해 헷갈릴 정도”라며 “메트로시티가 아닌 ‘프라다시티’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명품 카피캣은 패션업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LF 헤지스에서 선보인 2021 S/S 제품 ‘블랙 나일론 혼방 스몰 버킷백’은 프라다 버킷백으로 불리는 스테디셀러 ‘프라다 듀엣 리나일론백’을 연상케한다. 나일론과 소가죽을 배색한 소재부터 로고위치, 컬러 조합 등 누가 봐도 혼동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헤지스 제품은 20만원 중반대지만, 프라다 제품은 150만원대로 이뤄졌다.

“프라다인 줄, 똑같은 디자인”···판치는 명품 카피캣 기사의 사진

또한, 헤지스가 지난해 20주년 기념으로 개발한 ‘헤리아토(HARIATO)’ 패턴은 명품 ‘셀린느’를 떠올리게 한다. 헤리아토의 ‘베이지 레터링장식 캔버스 미니크로스백’과 LF가 전개하는 질스튜어트의 ‘칠링백 브라운 미니크로스’ 등은 셀린느의 버티컬 카바스 백과 디자인이 비슷하며 컬러 구성은 ‘고야드’와 흡사하다.

이외에도, 신세계인터내셔날 텐먼스의 ‘레더 투웨이 호보백’은 르메르 ‘크루아상백’을 연상케한다.

이렇듯 국내 패션업체에서 명품과 비슷한 제품들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해당 디자인이 명품브랜드에서 처음 선보였다 하더라도, 많은 업체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면 패션업계의 트렌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부건에프엔씨 ‘임블리’와 대성컨템포러리 ‘치유의 옷장에’서 명품 카피, 유사 브랜드 카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지만,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판매를 중단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명품 모방품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명품브랜드 측에서 디자인과 상표권 문제로 직접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2016년에는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에서 미국 패션업체 ‘마이 아더 백’(My other bag)과 협업해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을 연상케하는 패러디 제품을 선보였다가 루이비통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5000만원을 배상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루이비통 측은 해당 제품이 자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 가방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사용했고 광고 카피 등에 ‘루이비통’ 문구를 사용하는 등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패션브랜드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대중들에게 익숙한 명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는 것 같다”며 “간혹 업체에서는 이러한 카피 제품을 두고 자체 디자인이라고 해명하는데 누가 봐도부끄러운 수준이다. 패션업계에서 명품 카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정 특허법인RPM 파트너변리사는 “명품만의 아이덴티티를 담고있는 디자인을 유사하게 따라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돼 명품브랜드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걸 수 있다”며 “그러나 패션이라는 게 유행이 있다 보니 일정 기간 공통 디자인으로 유행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이 없는 한 문제가 되기 어렵다. 또한, 명품 카피 제품이 워낙 많아서 명품브랜드에서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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