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장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의장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조 의장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보고 두 사람의 재판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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