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구간별씩 더 10%p 오른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10%p였던 것이 +20%로 3주택자는 +20%p였던 것이 +30%p로 변경된다.
이로서 3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75% 양도세율을 기록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조치는 아직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어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오는 1일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며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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